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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에서 이불 덮고 누운 60대 남성, 벌금 300만 원

“예배인도 목사가 자격 없다”며 거듭 예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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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인 기자
기사입력 2019-05-10 [11:31]

 

[뉴스쉐어=박지인 기자]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 행위 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오전 5시경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교회에서 면직 판결을 받은 목사 A씨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1층 예배당 설교 강단 앞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1심에서는 “자격 시비가 있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일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설교와 예배인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예배 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판단해 서씨의 예배 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결됐다.

 

서씨는 지난 2016년에도 예배 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법원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소액의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면서 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씨는 “A씨는 담임목사 면직판결을 받고 있으므로 A씨의 예배는 법의 보호를 받는 예배가 아니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또한 이 사건은 서씨가 신념을 쫓은 결과인 점을 고려해 벌금이 300만 원으로 낮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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