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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 청년과 주부의 죽음, 원인은 '개종교육'

강제개종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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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18-02-19 [22:57]

 

 

 

 

 

 

 

 

 

 

 

 

 

 

 

 

[뉴스쉐여= 김수현기자]한 청년과 주부의 죽음, 원인은 강제 개종이었다는데...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강제개종교육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기성 기독교 단체가 자신에게 소속되지 않은 교단과 그 교인을 대상으로 종교를 강제적으로 바꾸기 위한 교육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기에 납치, 감금, 폭행 등이 수반됩니다.
 
먼저 자녀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식을 먹입니다. 잠이 들었을 때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펜션 또는 원룸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납치를 해서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합니다.

 
감금한 상태에서 개종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거부하면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최근 강제개종교육으로 한 청년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개종교육을 강요받다가 사망한 구지인씨. 가족들은 구조를 요청하는 구지인 씨의 입을 막았고 결국 지난달 9일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강제개종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울산에서도 김선화씨의 전 남편이 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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